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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6노12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 심에서 합의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4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