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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1.21 2019노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원들로부터 사원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사원총회 의사록 작성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그 위임의 철회 역시 사원총회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임이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법인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돈을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회계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다)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AL의 분양대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1억 원을 대출받아 법인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