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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2 2018고단29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C 뉴소렌토 R2.0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 및 이자는 48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를 채권자 및 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시흥시 E에 있는 F대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저당물건 반환 최고 내용증명,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이 2,000만 원 넘게 남은 상황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고 이후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