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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0166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00,58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9.부터 2016. 2. 1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와 C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옆 그림처럼 D는 2010. 7. 9. 13:15경 피고 차량(#1)을 운전하여 의왕시 E에 있는 제한속도 80km /h의 F 앞 교차로를 안양에서 고천 쪽 방향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유턴을 시도하였고,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약 50km /h의 속도로 직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2,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와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사고장소는 원래 유턴이 허용되었다가 금지되면서 바닥에는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 표시 위에 황색 실선이 덧칠된 상태이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뇌진탕, 두피좌상, 경추 염좌의 상처를 입었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원고 차량에 탑승한 H에게 2,055,870원, I에게 744,9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맞은편 차량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앞서 멈춰있는 차량 뒤에서 금지된 유턴을 시도한 D의 잘못이 크지만, 원고도 다른 동승자들에 비해 크게 다쳤고, 에어백이 터졌음에도 두피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며, 그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