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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31 2019고단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 투자의 귀재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 및 15%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의 전문가가 아니라 2004년경 주식투자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낸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고, 원금을 보장해줄만한 자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스포츠 토토 도박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7,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키움증권거래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표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1. 종합신용평가서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