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1.14 2019가단105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0원 및 2019. 8. 27.부터 별지2 감정도 표시 25, 26, 24, 2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북 고창군 C 대 831㎡ 및 그 지상 건물(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과 같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5, 26, 24,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와 별지2 감정도 표시 21, 22,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이하 ‘이 사건 (라) 부분’이라 한다]를 각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다) 부분과 이 사건 (라) 부분을 침범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임대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32, 28, 29, 30,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7㎡[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나) 부분, 이 사건 (다) 부분, 이 사건 (라) 부분에 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건물 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다) 부분, 이 사건 (라 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위 각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