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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03 2015고단13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00:30 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5동 307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가 약 20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잡고 여러 번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및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고 그 밖에도 최근 2년 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약 12년 전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