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7고단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중고차 매매단지 D에서 ‘E’ 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9. 부천시 B에 있는 C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위 중고차매매업체 사무실에서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F에게 ‘ 현금 1,000만 원을 주면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 라 크루즈 차량을 보유하거나 판매를 위탁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곳에서 베 라 크루즈 차량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 베 라 크루즈 차량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모 하비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2017. 1. 7. 부천시 G에 있는 H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모 하비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마치 모 하비 차량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 하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7. 위 자동차매매업체 사무실에서 모 하비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양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단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