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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노39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회사에게 담보물인 승용차가 반환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주범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접근 매체 유통 알선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전화금융 사기 범행(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을 알선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 범인 Q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 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부산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 노 1739, 2874( 병합) 사건 판결서 및 그 원심판결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4. 21. 선고 2015 고단 1777, 2016 고단 99( 병합), 228( 병합) 사건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7. 14. 선고 2016 고단 694 사건 각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범죄사실에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의 피해 자인 T, W, Z에 대한 사기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