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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1.12 2015가단20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창군 C 답 1117m2(이하 ‘환지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동생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피고로 하여금 1993. 1. 20. 환지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환지 전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7. 환지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지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04. 2.경 환지 전 이 사건 토지는 전북 고창군 E 대 24361.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20/24361.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47,080,000원이었는데, 원고는 2005. 1. 6. 이 사건 토지지분을 22,71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6,597,166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적어도 2015. 1. 12.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22,710,000원 등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