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3. 22.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인출 및 송금책 등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속칭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으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0.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그의 아들 C을 사칭하면서 “내가 어제 친구한테 610만 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친구가 급히 돈을 다시 보내달라고 한다. 그런데 내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오류가 나서 직접 친구에게 610만 원을 이체할 수 없다. 내가 15~16시 사이에 다시 엄마한테 보내줄테니 우선 먼저 엄마가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D)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11:0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6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