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4 2014가합20443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2. 피고로부터 중고 4-코너 용접기 1대(이하 ‘이 사건 용접기’라 한다)를 30,000,000원에, 중고 사상기 1대(이하 ‘이 사건 사상기’라 한다)를 15,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위 기계들에 대한 설치, 운반, 테스트, 직원교육 등 기타비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매수대금 및 기타비용 합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접기 및 사상기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7. 17. 이 사건 용접기의 단차를 보정해주는 도구인 3,190,000원 상당의 프로파일 블록(profile block)을, 2012. 8. 1. 이 사건 사상기용 칼날인 1,595,000원 상당의 코너나이프(inner cornerknife movable)를, 2012. 9. 10. 1,540,000원 상당의 전원공급장치(power for PHASE)를 공급받았다.

원고는 2013.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용접기와 사상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목적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용접기는 프로파일을 용접할 경우 단차가 발생하고, 영점조정이 되지 않아 전원을 차단할 때마다 영점설정이 달라지며 영점설정을 하더라도 프로파일의 네 변의 길이가 다르게 제작되는 하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상기는 메인보드가 고장 나 전혀 작동되지 않는 하자가 존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용접기 및 사상기의 하자를 알면서도 하자 없는 제품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용접기 및 사상기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