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3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에서 E 택시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52세)과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4.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