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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31240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 상의 기재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의왕시 B 답 2152㎡(이하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C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위 토지에 관한 폐쇄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1916. 1. 18.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같은 날 ‘D 외 1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위 ‘D 외 17인’의 공유인명부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D 외 17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후 그 중 1/18 지분에 관하여 1924. 11. 3.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그 후 ‘D 외 17인’ 중 일부의 상속인인 F, G, H가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공유인명부의 멸실 그런데 현재 패쇄등기부의 공유인명부는 멸실되어 위 ‘E 외 17인’이 누구인지 등기부의 기재로는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이나 1976. 2. 9. 작성된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E 외 17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종원인 C 명의로 사정받아 ‘D 외 17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등기부가 폐쇄된다가 등기부의 일부인 공유인명부가 멸실됨으로써 미등기부동산이 되었고, 토지대장에도 ‘E 외 17인’이라고만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어 토지대장의 기재로도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