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4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4: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술에 취해 위 식당 주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니들은 내가 다치게 할거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