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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34(십정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벽돌막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를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