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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49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983』 피고인은 2014. 5. 1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 침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506』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해병대 장성 출신 국가유공자로 매월 연금이 500만원씩 나오고 중국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부품회사 2개 중 1개를 폐업하여 곧 64억원이 국내로 들어올 것인데 돈이 들어오면 부동산 계약을 하겠고 연금이 입금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성 출신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었고, 연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들어올 돈도 없었고,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5. 7.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기독교 전도를 하는 피해자 H에게 “나는 해병대 장성 출신 국가유공자로 매월 연금이 600만원씩 나오고 중국에서 자동차부품회사 2개를 운영하는데 당장 술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 20%와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성 출신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었고, 연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중국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없었고,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