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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30 2017가단13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G 도로 628㎡ 중,

가. 피고 A, B, C는 각 7/2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는 3/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1958년경 주문 기재 부동산을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