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30 2017가단13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G 도로 628㎡ 중,
가. 피고 A, B, C는 각 7/2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는 3/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1958년경 주문 기재 부동산을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