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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구단10823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해시 천곡로 53-1, 4층(천곡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등록번호 01-0080)을 등록하였다.

나. 강원도지사는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이라는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2017. 7. 10. ~ 2017. 12. 9.)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7. 7. 10.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2017년 강촌밤나무추억길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13. 본점 소재지를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602로 이전하였다. 라.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83조 제8호에 따라 원고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영업정지 개시일 전에 적격심사대상통보서 및 공사계약서 초안을 수령하여 이미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춘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통보서를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법 제83조 제8호를 기속행위로 해석하는 경우, 구체적인 위반경위 등에 관한 고려 없이 건설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무조건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헌법 제23조 제1항) 및 과잉금지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법 제14조 제1항은 "법 제82조, 제8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