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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5고단6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20호】 피고인은 2014. 9.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의료기기 판매업 자인 피해자 D에게 “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E 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석탄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당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나의 처가 내 차용금을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15. 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6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354호】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서 석탄 및 연료 절감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인도네시아 설립 법인인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에서 E를 운영하면서 연료 절 감제를 수입하여 소분한 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버스 8,000대를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대중교통회사인 ‘I ’에 한 달에 4만 리터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등 사업이 유망하다.

물건을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연료 절 감제와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곧 연료 절 감제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