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3 2012고단1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7:50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에 있는 흥덕왕릉 입구에서 달성네거리 방면 약 100m 앞 68번 지방 도로를 안강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의 직선구간이고 피해자 D(77세)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경운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여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수리비 1,27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9 ~ 81쪽)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