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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7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 A가 2003. 6. 24. 23:34 경 호남 고속도로 순천 기점 69.98km 동 광주 영업소 부근에서 B 화물차량의 제 2 축에 운행제한 기준 중량 10 톤을 초과한 11.1 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