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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고정1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1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 피고인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ㆍ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앞, 뒤쪽 등록번호판에 흰색 종이를 테이프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