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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25 2016나16572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6. 26.과 2008. 11. 28.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05. 1. 19.부터 2015. 12. 26.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장성 보험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해지된 보험,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운전자보험, 치아보험, 암보험, 책임보험은 모두 제외하였다.

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입원일당(원) 비고 1 동부생명보험 무)뉴-웰빙케어 건강보험 2005. 1. 19. 40,000 질병 : 50,000 재해 : 10,000 2 라이나생명보험 무)스페셜케어건강2형 2007. 1. 24. 31,860 질병 : 20,000 상해 : 20,000 3 새마을금고중앙회 참좋은상해(2형 환급) 2008. 6. 23. 51,000 질병 : 30,000 상해 : 30,000 2012. 3. 2. 강제해지 4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무)매일안심상해입원비보험 2008. 6. 25. 7,720 상해 : 40,000 2009. 4. 1. 해지 5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 24,390 상해 : 30,000 질병 : 100,000 2009. 4. 1. 해지 6 원고 무)매직세이프보험 2008. 6. 26. 23,690 상해 : 50,000 질병 : 50,000 7 한화생명보험 무)다이렉트건강보험 2008. 7. 21. 41,950 재해 : 10,000 질병 : 20,000 계약자 : E 8 원고 무)행복한인생보험 2008. 11. 28. 54,840 질병통원 : 300,000 9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6. 30. 45,000 상해 : 20,000 질병 : 30,000 10 메리츠화재해상 보험 무 알파Plus보장보험 2009. 6. 30. 35,500 상해 : 10,000 질병 : 30,000 11 AIG손해보험 질병입원비보험 2015. 7. 19. 38,530 질병 : 60,000 12 생활안전상해보험 2015. 7. 24. 33,130 상해 : 50,000 합계 427,610

다. 피고는 200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