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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21:45 경 김제시 요 촌 북로 110 검산 주공 아파트 1 단지 앞 노상에서 김제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소속 경위 D과 경사 E가 음주 운전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 왜 우리집 앞에서 음주 단속하느냐.

” 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하며 앞을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앞을 가로막고 “ 왜 저 사람을 건드냐,

건들지 마라.”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이나 정도가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중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 등을 도모하려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 등이 원인이 되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