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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558

선박안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어선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심판 범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 선박 안전법 위반, 어선법 위반 )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위 환송 전 당 심 판결 중 어선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만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고, 상고하지 않은 선박 안전법 위반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어선법 위반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어선법 위반 부분에 관한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아크릴 판의 설치만으로는 그것이 ‘ 선 체 주요 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나 수리 ’에 해당한다거나 ‘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나 ‘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 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박의 ‘ 수밀성 ’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 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판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검사의 항소 중 어선법 위반 부분에 대해 ‘ 어선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는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어선법의 위임이 없으므로 총톤수를 어선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을 어선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고 판단하여, 이 부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판결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어선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