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3.28 2017구단3737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2. 기계, 부속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황삭(荒削)팀 반장으로 금형 틀 제조 등의 업무를 하여 오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16. 20:15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황삭팀 팀원으로 일하던 미얀마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C이 원고의 몸을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측 넷째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군포시 소재 D병원에서 2016. 8. 23. 건고정술(腱固定術)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고, 2016. 9. 30. 피고에게 ‘우측 제4수지 추지(槌指, mallet finger) ‘추지’는 손가락 끝관절이 갑자기 강한 힘에 의하여 굴곡되어 끝마디 부위에서 신전건(伸展腱)이 끊어져 생기는 변형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 상병으로 한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0.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 도발하여 폭행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2017. 8. 18.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