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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18 2014고단24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240]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의뢰받은 물건을 운송하여 주고 운송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운송의뢰인 D으로부터 운송대금 27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시 불상경 대구 북구 인근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8.경부터 2014. 1. 2.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11,311,000원을 운송대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57]

1. 2013. 12. 27.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 13:4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당시 횡령한 회사 금원 약 1,000만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4. 1.경 특별히 돈을 받을 곳이 없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 주면, 2014. 1.경 돈이 들어 올 때가 있으니 이를 받아 수일 이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2. 30.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15: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 주면, 2014. 1경에 돈이 들어 올 때가 있으니 이를 받아 수일 이내로 갚아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