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3: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로비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출동하여 사건 파악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위 F에게 ‘ 그 년 말을 믿냐.
입 닥쳐 씨 발, 죽을래.
너희 같은 경찰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
재수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녹음 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요약 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