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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정1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20:40경, 광주시 C아파트 단지 101동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쇼핑백을 단지 내 화단 옆에 놓아두고 경비초소 옆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에 잠시 갔다

온 사이 쇼핑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꼼바니아 여성정장,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여성구두,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여자가방,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여자 손지갑, 현금 160,000원, 롯데상품권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아파트 CCTV 영상자료, 범행장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친구 E이 아파트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위 쇼핑백 등을 발견하여 그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고, 실제 2012. 5. 28.경 파출소에 위 쇼핑백 등을 신고ㆍ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압수조서 및 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28.경 광주경찰서 F파출소에 자진출석하여 위 쇼핑백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쇼핑백 등을 두고 간 뒤 1분도 안 되어 쇼핑백 등을 취거한 후 곧바로 아파트 주차장의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점, 피해자는 쇼핑백 등을 두고 간 뒤 2~3분 내에 돌아와 잃어버린 쇼핑백 등을 찾아다녔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5.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