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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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청구(이하 ‘이 사건 인수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인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인수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인수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가 2016. 5. 10.이므로 제1심판결문 주문 제2항의 '2016. 5. 7.'은 잘못되어 항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가 2016. 5. 10.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1심판결에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 2.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을 뿐,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