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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6나723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청구(이하 ‘이 사건 인수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인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인수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인수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가 2016. 5. 10.이므로 제1심판결문 주문 제2항의 '2016. 5. 7.'은 잘못되어 항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가 2016. 5. 10.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1심판결에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 2.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인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을 뿐,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