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7가단2314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1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