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7가단2314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1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1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