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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4나107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 및 피고 C의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패소...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타일공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이다.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를 총괄하였다.

D는 2012.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타일공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2. 11. 18.부터 2012. 1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타일공사를 하였다.

그 공사대금은 2012. 11. 19. 8,969,400원, 2012. 11. 30. 8,316,000원 합계 17,285,4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1층 임차인인 H은 2012. 12. 18.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한 공사대금 13,285,400원(=17,285,400원-4,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한 사람은 D이므로 피고들은 공사대금의 지급 책임이 없고, ② 1층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임차인인 H이 D를 통하여 의뢰한 것이므로 그 부분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지급 책임이 없으며, ③ 피고 C은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540만 원, I에게 3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공사대금 지급 의무자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타일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2012. 11.경 현장에서 타일시공을 하던 I에게 자기가 책임지고 줄 테니 타일공사를 마무리 해 달라고, 빨리 타일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임대를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