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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26 2013고단8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8: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남편 E와 토지의 경계문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 사본, 진료기록지 사본,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서

1. 사건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과 피해자의 남편인 E가 말다툼을 하고 있자 이를 말리러 오던 중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인 E는 토지 경계문제로 이 사건 이전부터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E는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②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불과 2미터 정도 거리에 넘어져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에서 넘어진 후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소리를 질렀고, E는 사진기를 가져 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후 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으며, 피해자와 E는 택시 기사인 F에게도 피고인이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말하였는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