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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8구합54651

기본설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0.경 수도권 남동부의 접근성 확보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B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의 건설을 계획하였고 국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개설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2013.경 이 사건 고속도로의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5. 11. 28. 그 기본설계를 완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설계’라 한다). 나.

이 사건 고속도로 중 ‘C’ 구간의 주요 통과지 중 하나인 광주시 D는 별지 제2도면의 영상과 같이 ‘윗마을’, ‘아랫마을’(윗마을과 아랫마을을 합하여 ‘D마을’이라 한다), ‘전원마을’ 등 세 개의 주택 밀집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건 기본설계상 이 사건 고속도로는 위 도면 표시 ‘기본설계(안)’ 노선(검정색 표시 노선, 이하 ‘기본설계노선’이라 한다)과 같이 윗마을과 아랫마을 하단 부분 사이를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고는 현재 D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D 통과구간과 관련하여 상대민원을 해소하고 합의 도출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였으나 지역 주민 간의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요구하시는 터널(안)의 경우 기본설계(안)과 비교하여 터널의 구조적 안정성이 불리하고 공사중 소음 및 진동 등의 문제점이 있어 피고에서는 부득이 현 기본설계(안)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속도로 중 ‘C’ 구간을 기존의 기본설계노선이 아닌, 별지 제2도면 표시 ‘터널(안)’ 노선 보라색 표시 노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