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까페골목 포장마차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고 피해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동석하였던 F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인정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당심에서는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을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원심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어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