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수출허가처분) 등 청구의 소
1. 이 사건 본소와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중간확인의 소를...
직권으로 이 사건 본소 및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중간확인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중간확인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수출허가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7. 10. 30.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청구취지 제1항에 관하여 각 소가산정자료를 제출하고 소가를 산정하여 그 소가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납부하고, 청구취지 제2항에 해당하는 인지액 합계 1,650,500원을 납부하고, 송달료 37,000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한 사실, 원고가 2017. 10. 31.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17. 12. 2. 피고를 상대로 관련 특허권의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본소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의 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특례를 정한 것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간확인의 소는 본안청구와 관련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