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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725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봉양하여야 함에도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방기술을 배워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