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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06 2013고정63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4. 12. 19:5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가방 내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시늉을 하면서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칼을 달라. 빨리 칼 내놔 이년아. 너는 칼로 포를 떠서 토막을 내서 죽여야 돼! 경찰새끼들 오라고 해 보는 앞에서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주방으로 밀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2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