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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747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35,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10.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코일(철판)을 소외 주식회사 우남스틸(이하 ‘우남스틸’이라 한다)에게 임가공의뢰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디에스탑은 2014. 3. 4.경 우남스틸에 대한 채권으로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138번길 106 소재 우남스틸의 공장부지에 있던 원고 소유의 규격 0.6×1090×C인 코일(철판) 5롤과 2,260KG인 철판 4벤딩[이하 위 코일(철판)과 철판을 ‘이 사건 철판’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소(창원지방법원 2014가단5756호)를 제기함과 동시에 5,000만 원(그중 25,00만 원은 현금공탁, 나머지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창원지방법원 2014카기208)을 받아, 2014. 3. 17.경 주식회사 디에스탑의 이 사건 강제집행을 정지하였다.

다. 창원지방법원은 2014. 10. 10.경 원고가 제기한 위 제3자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철판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철판을 주식회사 세아제강으로부터 50,338,600원에 구입하였으나, 이 사건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녹이 쓰는 등 정상적인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어 2014. 11. 30.경 주식회사 우남테크에게 17,581,550원에 고철로 매도하였다.

마. 38,722kg인 이 사건 철판을 가공하는데 kg당 45원이 소요되고, 완성된 제품은 kg당 1,440원을 받게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철판을 주식회사 귀뚜라미에게 납품하면 3,678,590원[(38,722kg × 1,440원) - 50,338,600원 - (38,722kg×45원)]의 순이익이 생긴다.

사. 한편 창원지방법원은 2015. 1. 21.경 주식회사 디에스탑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