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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2229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7. 1. 13. 체결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78,792,807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7. 1. 13. 영업양도양수계약 및 인천 서구 D, E호에 위치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의 기계에 관하여 체결된 설비양도계약(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7. 1. 13.경 이 사건 공장 내의 기계뿐만 아니라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양도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상법상의 포괄적 영업양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포괄적 영업양수로 인하여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채무까지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위 물품대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피고에게 인수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공장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