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3고정2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19. 04:30경 광명시 B, 3층 C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양주1병, 맥주, 안주를 시키고 유흥종업원 여성을 동석시키고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3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3만 원 상당의 주대를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