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8: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0길 17-62 광남중학교 앞 강변북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교 방향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게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9,7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주 직후 112에 신고한 점,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