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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325』,『2014전고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0. 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8. 22:30경 서울 구로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출입문 앞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46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후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깨어나자 “얼굴을 보면 죽여버리겠다. 살인을 할지도 모른다. 속옷을 모두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에 걸쳐 혀를 집어넣어 빨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15. 23:05경 서울 동작구 E 지층 1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