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농협이 2007. 12. 28.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을 공동 담보로 하여 공장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칠 당시 기계설비 목록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제출된 목록에는 총 12개의 기계설비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그 외에 기계설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나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신용보증기금이 2012. 8. 9. D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칠 당시 D 소유 기계설비의 종류가 23개, 각 수량이 1 세트부터 15 세트 까 지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양도한 D 소유의 기계설비 중 위 공장 저당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설비를 따로 구분하여 특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일부 기계설비에 대하여 위 공장 저당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부 기계설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2, 5, 6, 9, 12, 14, 20, 21, 22 각 기계설비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