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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34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지분표시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9. 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