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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나2531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안성시 F 일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7가단19617),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이송되어 위 법원은 2009. 4. 10.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8가단2369), 이에 대하여 E가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2.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09나11065), 다시 E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4. 29.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0다7928). 한편 E는 위 2008가단2369 판결에 기한 부동산인도 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09. 6. 19. 위 법원으로부터 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2009카기1651), 위 금원을 공탁(2009년 금제6071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2008가단2369 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10. 10. 29. “위 판결에 의하여 E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350,470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2010카확109,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채권 중 5,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E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0타채20931)을 받았다.

다. 피고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① E가 피고와 E 사이의 2006. 8. 31.자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 4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 ② E가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 중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