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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3가단49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71,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피고와 대전 서구 B 대 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9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3. 9.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10. 말경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지하 30cm 가량의 아래에서 150cm 까지에 매립된 건설 폐토석, 폐아스콘, 콘크리트 자재 등 건설폐기물을 발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 대전 서구청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한 후 근영환경 주식회사에 건설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0,101,50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폐기물이 매장되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매매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건축폐기물이 매장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다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토석, 폐아스콘, 콘크리트 자재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