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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2.19 2019가단1055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 원고는 원고 소유의 남원시 C 답 297㎡(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별도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청구이고, 이 부분 소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