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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6고정28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주유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1. 02:00 경 위 C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 등이 약 80% 부피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을 리터 당 1,249원에 1,380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